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7.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전문개정 2012.12.10][제목개정 2017.7.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