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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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