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