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용품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4.3.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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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용품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4.3.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