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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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