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