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영 제60조제1항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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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0조제1항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