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전문개정 2020.10.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전문개정 2020.10.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