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듣기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11.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