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법령, 기술기준 및 정비기술 등 실무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2. 교육시간: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