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