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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6.23>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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