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듣기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