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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