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