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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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