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하도급의 통보)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3]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3]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