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고장ㆍ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일시ㆍ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3.2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