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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1>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09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2020년 12월 23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2019년 3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성능평가 실시시기는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1827호,202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24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23, 2023.12.19>

1.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

2.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6년 이내

3.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제2호에 따른 날과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날 중 늦은 날까지

제3조(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2019년 3월 14일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성능평가는 별표 4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21.6.23, 2023.12.19>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대상 교통시설란의 1),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및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중 역세권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의 사업란 및 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⑧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같은 1)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⑪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의 대상시설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4호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및 같은 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1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22조"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3>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4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207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60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22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7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9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1>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한다.

<3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고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를 "교통영향평가비"로 한다.

<2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785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525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8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4> 까지 생략

<16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549호,2009.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원인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성 또는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 중이거나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로 한다.

<16>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450호,2007.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2.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원인자의 철도건설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철도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5호중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항만법」, 「항공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ㆍ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의 대상사업 범위란 (1) 본문 및 단서중 "철도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철도법 제2조제2항"을 각각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을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으로 하며, 동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4)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로, 동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가)중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하고, 동목(6)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