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19]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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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19]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