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2]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