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본조신설 2019.3.12][종전 제25조는 제34조로 이동 <2019.3.12>]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