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듣기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3.12]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