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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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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철도의 건설 › 제3절 철도건설 비용부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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