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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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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 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3][종전 제24조는 제40조로 이동 <2018.3.1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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