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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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