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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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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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