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