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233호,2025.1.24>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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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