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듣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