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①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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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