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