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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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