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9조(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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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