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0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2.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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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6절 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
2.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