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104조(안전표지)듣기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