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18조(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듣기 철도차량은 신호ㆍ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