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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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