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철도운영자등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
철도운영자등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