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41조(차량의 정차시 조치)
차량을 측선 등에 정차시켜 두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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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 제4장 열차의 운전 › 제4절 입환
차량을 측선 등에 정차시켜 두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