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47조의2(열차의 방호)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인접 선로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열차의 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운전업무종사자는 다른 열차의 방호 조치를 확인한 경우 즉시 열차를 정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6]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제1절 총칙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인접 선로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열차의 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운전업무종사자는 다른 열차의 방호 조치를 확인한 경우 즉시 열차를 정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6]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