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격시법
나. 전령법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나. 전령법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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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격시법
나. 전령법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나. 전령법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