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75조(전령자)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구간 1인에 한한다.
③ 삭제 <2021.10.26>
④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구간의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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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구간 1인에 한한다.
③ 삭제 <2021.10.26>
④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구간의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