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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1절 총칙

철도차량운전규칙 제77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주간과 야간의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ㆍ전호 및 표지의 경우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는 주간 방식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는 야간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경우에도 주간 방식에 따른 신호ㆍ전호 또는 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야간 방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6]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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