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90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6장 철도신호 › 제3절 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