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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9호,202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호,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9호,2023.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호,2020.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생물학적 제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생물학적 제제"로 한다.

제58조제1항 후단 중 "생물학적 제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생물학적 제제"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세포치료제"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세포치료제를 말한다.

바. "유전자치료제"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유전자치료제를 말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생물학적 제제ㆍ세포 치료제ㆍ유전자 치료제ㆍ의약외품"을 "(생물학적 제제, 의약외품)"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생물학적 제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의약외품)"을 "(생물학적 제제, 의약외품)"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을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