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1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6.6.30>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4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