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신청인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전문양성인 등록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고,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