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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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