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지원)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2.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시 보안 유지ㆍ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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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2.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시 보안 유지ㆍ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